정보마당
보수교육안내
- 국가공인 자격취득자는 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30일 이내에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고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됩니다. -

- 교육대상
- - 자격 취득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신기술 습득 및 기술보완을 위하여 보수교육이 필요 합니다.
- 이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술자격검정(IHDㆍCP) 취득자는 5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 자격기본법(제9190호 개정 2008/12/26) 제35조 [ 자세히 보기 ]

-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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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자격검정 홈페이지(exam.ihd.or.kr)를 통해 실시
- 모든 비용은 무료로 진행
-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통하여 개인별 학습 실시
- 학습 종료 후 즉시 온라인 평가실시 - 신청방법
- - 자격 유효기간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예시 : 인터넷정보관리사2급 13회(2002년 3월)합격자 → 2006년 9월부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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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구분 내용 보수교육 개인별 로그인 보수교육기간 및 종목확인 개별학습 학습 컨텐츠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별학습
보수교육을 대상 종목 선택, 컨텐츠 다운로드 가능보수교육 평가 학습 종료 후 선택종목에 대한 개별평가
평가점수 60점 이상 수료, 60점 이하인 경우 재평가 가능수료확인 60점 이상이 넘는 경우 수료 확인 자격증 갱신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변경중 선택 
- 평가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해당 종목 수료로 인정
- 보수교육 미수료시 자격은 정지되며, 추후 교육 수료 이후부터 갱신 가능

-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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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① : 기존 자격증에 기재사항 변경
- 기존 자격증과 반송용 우표를 동봉하여 센터 발송
- 자격증 뒷면 자격 유효기간 갱신하여 재송부 -
방법 ② : 자격증 재발급
- [자격증재발급신청] 온라인 신청(상단 자격증신청 - 자격증신청 메뉴 이용)
- 자격증 재발급 비용(5,200원) 별도 - 갱신된 자격 유효기간
- - 수검자별 최초 합격일로 부터 자격 유효기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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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인터넷정보관리사2급 9회(2002년 3월 23일)합격자 → 보수 교육수료 완료
→ 2011년 3월 22일까지 유효기간 연장
| 01. 진행방법은? |
|---|
| →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컨텐츠 학습 후 온라인 시험으로 평가 |
| 02. 교육대상 및 신청기간은? |
| → 자격 유효기간 5년이 도래한 자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
| 03. 학습방법은? |
| → 학습컨텐츠 중심의 개별학습 |
| 04. 보수교육 비용은? |
| → 온라인교육으로 무료진행 |
| 05. 평가방법은? |
| → 온라인 시험(60분,20문항) 60점 이상 수료 |
| 07. 자격증 갱신은? |
| → 2가지 중 택일 - 자격증재발급 - 기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