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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이미지 정보마당 보수교육안내
보수교육이란?
국가공인 자격취득자는 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30일 이내에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고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됩니다.
보수교육대상조회
자주하는질문
01. 진행방법은?
→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컨텐츠 학습 후 온라인 시험으로 평가
02. 교육대상 및 신청기간은?
→ 자격 유효기간 5년이 도래한 자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03. 학습방법은?
→ 학습컨텐츠 중심의 개별학습
04. 보수교육 비용은?
→ 온라인교육으로 무료진행
05. 평가방법은?
→ 온라인 시험(60분,20문항) 60점 이상 수료
07. 자격증 갱신은?
→ 2가지 중 택일 - 자격증재발급
- 기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교육개요
교육대상
 - 자격 취득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신기술 습득 및 기술보완을 위하여 보수교육이 필요 합니다.
 - 이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술자격검정(IHDㆍCP) 취득자는 5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자격기본법(제9190호 개정 2008/12/26) 제35조 [ 자세히 보기 ]
교육방법
교육방법
  - 협회 자격검정 홈페이지(exam.ihd.or.kr)를 통해 실시
  - 모든 비용은 무료로 진행
  -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통하여 개인별 학습 실시
  - 학습 종료 후 즉시 온라인 평가실시
신청방법
  - 자격 유효기간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시 : 인터넷정보관리사2급 13회(2002년 3월)합격자 → 2006년 9월부터 신청가능
진행절차
진행절차
구분 내용
보수교육 개인별 로그인 보수교육기간 및 종목확인
개별학습 학습 컨텐츠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별학습
보수교육을 대상 종목 선택, 컨텐츠 다운로드 가능
보수교육 평가 학습 종료 후 선택종목에 대한 개별평가
평가점수 60점 이상 수료, 60점 이하인 경우 재평가 가능
수료확인 60점 이상이 넘는 경우 수료 확인
자격증 갱신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변경중 선택
수료확인
평가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해당 종목 수료로 인정
보수교육 미수료시 자격은 정지되며, 추후 교육 수료 이후부터 갱신 가능
자격증갱신
갱신방법
방법 ① : 기존 자격증에 기재사항 변경
- 기존 자격증과 반송용 우표를 동봉하여 센터 발송
- 자격증 뒷면 자격 유효기간 갱신하여 재송부
방법 ② : 자격증 재발급
- [자격증재발급신청] 온라인 신청(상단 자격증신청 - 자격증신청 메뉴 이용)
- 자격증 재발급 비용(5,200원) 별도
갱신된 자격 유효기간
- 수검자별 최초 합격일로 부터 자격 유효기간 5년 연장
※ 예시 : 인터넷정보관리사2급 9회(2002년 3월 23일)합격자 → 보수 교육수료 완료
→ 2011년 3월 22일까지 유효기간 연장